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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기록이 공개됐다.
영상) 대전 초등교사 생전 교권침해 기록 공개 충격 -
대전 초등교사 교권침해
대전 초등학교 40대 여교사가 생전 특정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침해를 당한 기록이 공개됐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교사로서의 무기력함을 느꼈으며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잃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힘들었던 당시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이 된 교사 A씨는 올해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본인의 사례를 작성해서 제보했다.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로 A씨를 고소한 B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서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 외에도 B 학생의 문제는 이어졌다.
4월에는 B 학생 학부모와 상담했지만 해당 부모는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이 과한 것일 뿐 누구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생님이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조용히 혼을 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생이 급식을 거부하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A씨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B 학생 부모는 '아이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해 불쾌하다'고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2학기부터는 동급생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을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지만,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고,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12월 2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넣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요청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로도 10개월간 A씨는 혼자서 긴 싸움을 해야만 했다.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 결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조사 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권 상담 신청도 했는데 신청 내용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렸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A씨는 제출한 글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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