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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체질량지수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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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현역입대
오늘 13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질량지수란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과체중이나 비만, 고도비만 등을 구분하는 지표이다.
BMI 18.4 이하는 저체중이며, 18.5~24.9은 정상, 25~29.9은 과체중, 30~34.9은 비만, 35~39.9은 고도비만이고,
40 이상 수치라면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 현역 판정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가 16 이하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하한을 15로 내리고, 상한을 40으로 올려 기존 고도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현역으로 판정을 받게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개정안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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