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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첫사랑의 아이콘, 청순 여신 수지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법원에게 모욕 혐의를 받았다.
수지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https://www.instagram.com/skuukzky/
수지에게 악의적으로 댓글 단 네티즌 법원 판단받았다!
가수 겸 배우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수지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네티즌은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 '영화폭망'. '퇴물'등 표현을 사용하였다. 근거 없는 유머로 수지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1심은 '거품', '국민 호텔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인터넷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통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수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자유영역에 해당하지만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50만 원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네티즌들도 연예인을 존중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수지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https://www.instagram.com/skuukz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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