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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속도제한이 등·하교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다르게 적용된다.

 

스쿨존 밤에는 50km

스쿨존 속도 규제완화
스쿨존 속도 규제완화

다가오는 9월부터는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부터 새벽까지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29일 경찰청은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며,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정오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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