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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재판 -
이재용 징역 5년 벌금 5억 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강하게 쓴소리를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올라가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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