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속도제한이 등·하교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다르게 적용된다. 스쿨존 밤에는 50km 다가오는 9월부터는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부터 새벽까지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29일 경찰청은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며,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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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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