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체질량지수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뉴스 - “군 복무 지장없어”...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간다 앞으로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n.news.naver.com 고도비만 현역입대 오늘 13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질량지수란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과체중이나 비만, 고도비만 등을 구분하는 지표이다. BMI 18.4 이하는 저체중이며, 18.5~24.9은 정상, 25~29.9은 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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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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